2020년도에 가족돌봄휴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휴가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뜻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급으로 처리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6개월미만 근로자나 30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진행하는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상담 참여수업 운동회나 학예회도 사용가능하고 어린이집 휴원이나 학교휴교, 병원진료 동행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질병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공무원 사용가능할까?
공무원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일은 유급이며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3일 유급으로 처리되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기간
휴가기간은 최장 10일입니다. 일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 최대 20일 까지 사용 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한부모 가정 근로자는 15일 연장해서 총 25일 사용가능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기업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하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신청하면 무조건 그날에 가기에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가족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이 있으니, 이걸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자녀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최소 30일~최대90일 사용가능하며, 분할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때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돌봄대상가족의 인적사항과 가족돌봉휴가 신청연월일신청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 및 대상 혜택
앞에 쓴 글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것을 가족돌봄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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