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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신청 및 대상 혜택

유용2 2022. 8. 9.

앞에 쓴 글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것을 가족돌봄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인 가족돌봄비용 혜택에 대한 정리

가족돌봄비용를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2년 1월 1일~12.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긴급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이 갑자기 발생하여 해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해당 상기 내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다시 적을 겁니다.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입니다.(시간에 비례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초과 될수 없습니다.)

지급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10일이 최대 이므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1인당 500,000원이 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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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거부를 결정하여 통지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기금을 부과하므로 부정수급은 하지마세요.

신청방법

첫번쨰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말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PC로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신청 ->서식민원-> 가족돌봄 검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두번쨰로 방문이나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면 됩니다. 22년 12월 16일 당일 업무종료시간인 18시까지 도달한 서류까지 접수됩니다.

지급일정에도 적었지만  접수후 14일 이내에 결정 사안이 통지 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증명서류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유확인이 필요하면 처리기간 연장이 최대 1회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22년 3월 21일 부터 문의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같아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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