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사기업을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가입하고, 자영업자도 원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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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업급여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공무원 및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고용의 안정성의 여부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직업특성상 공무원이나 군인, 선생님 등은 실업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링크글에도 나오지만 비자발적인 퇴사 가 실업급여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후에도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용보험가입한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법은 아래 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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