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퇴직사유가 될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공시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민사적, 형사적 처분은 당연히 받고, 공무원인 경우 추가로 징계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정리(일반인 민사적 형사적 처분)
공무원의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감경없는 징계처분을 받으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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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분과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을 얼마나 걸렸는지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집니다.
1회시(최초 적발)
- 혈중 알콜 농도 0.08 미만일시 : 정직에서 감봉
- 혈중 알콜 농도 0.08~0.2 미만 일시 : 강등에서 정직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 해임에서 정직
2회 음주운전
2회부터는 바로 파면에서 강등까지의 처분을 받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까지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표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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