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만 60~65세가 되었을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나이가 만60~65세라고 위에 적은 것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고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추세 반영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 | ~ 1952년 | 1953 ~ 1956년 | 1957 ~ 1960년 | 1961 ~ 1964년 | 1965 ~ 1968년 | 1969년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원래 원칙으로는 위의 나이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나 소득이 없고 몇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기 수급도 가능합니다.
조기 수급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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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격 조회
자신이 10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납부유예등을 이용해서 기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급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개인민원
- 개인인증 및 로그인
- 가입내역 조회
위와 같이 따라하면 자신이 얼마나 국민연금을 납부했는지 계속 납부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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