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와 중복 가능한지 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일단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갈래입니다. 한국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했을 때, 60세 이상의 수령 나이가 되면 이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이름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뜻 과 중복 수급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과 별도로 65세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 하위 70% 가 지급 받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금연금 수급권자는 자체적으로 수급대상 에서 제외 되므로, 동시 중복 수령은 불가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가능한가?
위의 별도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자격에 해당하며느 동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등이 적용되면 그 지급은 일부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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