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난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난임치료병원등을 이용하는데, 이 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난임치료휴가 신청 유급여부 남자 경우등 궁금해 할만한 점들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정리, 기간
난임치료라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같은 난임치료에 기존에는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연간 3일 동안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남자 배우자 사용 여부
여성 근로자만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 남녀 근로자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여부 휴가 급여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가능하고,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처리되고, 남은 2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규정이 있다면 나머지 기간도 유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기간 난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휴직이 완전히 보장되지만, 실제로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 시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체칠 개선이나 배란유도 사전단계 시술등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휴가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면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 예정일로 잡은 날이 적힌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신청서는 여기 링크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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