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일, 부동산 관련일을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뜻 과 작성방법 보내는 법과 보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이란 발신인(보내는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서 보내는데,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문서 3통으로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자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하므로 해당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같이 법적인 일이 있을때, 발신인이 수신자에게 자신이 이런 문서를 수신자에게 보냈고 자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것이 사용되는 이유는 소송까지 간 경우에, 발신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고 이 내용증명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신자가 그런말이나 문서를 받은적도 없다는 오리발 작전을 내밀더라도 보냈다는 증거가 있기 떄문에 소송에 유리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의 느낌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조금 더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일단 내용증명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적 문서로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 것 처럼 발신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111조 규정에서도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소송전에서 유리한 증거로 채택
- 소송요건 구비
- 계약이행 촉구나 심리적 압박감 조성
- 신속한 판결유도
- 수취거부시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령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됨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사적문서로 법적으로 지정된 서식도 없고 지정된 작성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이 수신인의 인적사항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6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발신인의 주소와 수신인의 주소와 요청하는 답변의 날짜는 정확하게 적어주고, 원하는 내용을 표시한다음, 보통 지정된 날짜까지 답변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제기등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포함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소송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위의 사이트는 내용증명 샘플이 있고 무료로 양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양식을 보시면서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과 유사한 것을 찾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유용한 사이트라서 링크 남깁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오프라인으로 우체국에 가서 업무시간에 발송가능합니다. 동일한 서류 3부(1부와 복사본 2부) 작성후 우체국 직원에게 주면 직원이 동일 내용을 확인하고 1부는 다시 발송인에게 전달,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송이 완료되면 등기번호가 생기고 수령여부도 카톡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속하여, 우편 ->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으로 들어가서 작성이 가능하고 발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안생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할때, 소송준비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빙서류를 남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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