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공공사전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민간분양도 다양하게 나오므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리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들보다 가점이 많아서 보통보다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 및 사전 청약은 www.사전청약.kr 에서 진행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애 최초 특공
대상자
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의 대상자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구입, 증여, 상속, 신축 모든 경우에서 하나라도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막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등을 소유했다가 처분해서 지금은 무주택자가 되었어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부조건
특공 대상 주택수의 70%는 아래 요건을 갖추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저축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
출처 : 사전청약 사이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는 소득 우선 공급(7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위 기준을 초과해도 해당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이면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는 신청 가능함.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점제에 의해 본인 가점에 대해서 잘 체크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도 점수가 차등됩니다.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도 점수가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신혼부부 특공
신청자격
추첨으로 한차례에 한해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 주택이 특공 가능합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것(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일 것)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 이거나, 해당 퍼센트를 넘어도 부동산 재산 등급에 따라 특공 가능.(위 생애최초에 올린 표 확인)
선정배점기준
혼인기간과 자녀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회수에 대한 가점 기준이 제일 높습니다. 보통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는 7년 이내에 혼인기간에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민법에 따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 안된다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20%, 국가와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는 30%입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면 무조건 특공 신청을 하시면 그나마 높은 확율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으니 재테크용으로도 좋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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