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정부발표로 실내 마스크 해제 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했지만, 이제 부터는 자율 착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버스 지하철 은 어떤지, 영화관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정리
이제 일반적인 회사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실내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1월 30일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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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포함 기차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택시 포함)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그런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
-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헬스장이나 영화관은 이제부터는 그냥 권고사항이므로 착용없이 운동이나 영화관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쇼핑같은 것, 카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같은 경우에는 위의 내용중 다수 밀집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곳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학원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월 27일날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침이 온다고 합니다.
정리
이제 운동할때나 영화볼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중교통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마스크는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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