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법원에서 최종 결정해줍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등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측정됩니다. 이때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 미지급이 많아서 처벌방법 및 대처법, 지급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지급나이 언제까지 줘야할까
양육비 지급나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육비를 안주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양육비 미지급시 뒤에 설명할 이행명령 신청 및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나갔는데도 미지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0일 이내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등에 감치되게 됩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고소할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법
- 일단 양육비를 1회라도 안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에 말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이상 계속 안주면 30일이내 감치명령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치명령은 교도소나 구치소등에 구금하는 것입니다.
- 만약 여기서 지급의무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하면 크게 강제로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안되면 지급의무자 재산의 압류해서 받아낼수 있는 직접명령이 나갑니다. 특히 직장인이면 바로 월급에서 양육비를 받을수 있어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직접명령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을 한다면 직접 소송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했는데, 직업이 없거나 재산을 완전히 다 숨겼거나, 소득을 알수없고 소재가 불명하다면 아무리 소송을 해도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수준까지 사는 것이 힘겹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으므로 신청을 하면 대신 양육비 지급을 하고 상대방에서 추심할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를 접속하여,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면, 답이 나올수 있으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생하시면 꼭 하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글로 자녀장려금과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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