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입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황금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만 따로 공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묶어져서 공제되므로 잘 활용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딱히 신용카드 공제 계산이라고 하면 안되고,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최대 5.25%인 약 42만원의 추가 세금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합쳐서 소비 지출의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소비 지출의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럴기 때문에 저축만 하는 것보다 적정하고 계획된 소비는 오히려 연말정산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축보다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공제율 30%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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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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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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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00만원과 전체 급여 x 20% 중 작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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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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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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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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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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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25%인 1250만원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비계획은 총 소득 25% 까지 신용카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금액은 총 한도 300만원이 되는 1,000만원을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1250만원(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000만원 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만 전부 사용한다면 1250만원+2000만원 소비해야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
- 연간 총소득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 가장 좋은 소비는 25%까지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300만원 한도채울수 있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
- 저축만 하는 것보다 위의 계획에 맞게 소비하는 것이 이득
그리고 다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들을 아래 글을 보시면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28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달 동안 최대한 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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