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했다면, 의료비 공제도 꽤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안경 산후조리원 도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해당이 되려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해당이 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이면, 3%인 120만원 이상 지출한 의료비 부터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로 300만원 사용했다면, 120만원을 뺀 180만원의 15% 가 세액공제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총 금액은 270,000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전혀 안되므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금액의 20%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안경 렌즈 한약
안경과 렌즈도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했다면 1인당 50만원한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4천만원 연봉이면 120만원을 일단 지출했고, 50만원까지 안경 렌즈 공제 받으면, 구매비용 50만원*15%인 7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약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전체 의료비용이 총급여액 3% 초과 금액 부터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은 원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되었으나, 요즘에는 다 의료비로 계산해 줍니다. 1인 1출산당 2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면 연봉 7천만원 이하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은 아래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종 정리
의료비는 결국엔 총급여액 3% 이상 지출시부터 적용되므로,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일반인들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있다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득 3%을 넘게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한 사항들도 아래 글에서 링크를 따라가보면 항목별로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2022.11.28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달 동안 최대한 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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