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손 쉽게 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는 부문이 인적공제 입니다. 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등록된 가족수에 따라 1명당 150만원이 근로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가장 쉽고 큰 혜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시면 연말정산에서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소득기준) 과 금액
부양가족은 자녀, 배우자, 보모님, 조부모님 등등 전부 대상으로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양가족들이 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공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부양가족이 장애인 이면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가정 연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 대상 가족과 요건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 등록은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때 해당 부양 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할수도 있습니다.
위에 버튼을 누르면 위의 사진과 동일한 창이 뜹니다. 거기서 본인인증과 자료제공자 부양가족을 등록 입력하고 연말정산 조회 동의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추가 인적공제 궁금해할만한 사항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연금소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근로소득+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입니다. 옆에 금액을 합쳐서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되지만 연금소득은 부모님이 받는 모든 연금소득을 합쳐서 연간 516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완전 비과세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따로 해당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516만원 연금소득 이하이면 문제없이 두분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느 형제 자매 할머니 인적공제
같이 사는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기준만 안 넘으면 형제, 자매, 할머니 전부 등록할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인적공제
이 경우만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무조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먼저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양쪽에 다 등록, 중복으로 올리시면 안됩니다. 한쪽의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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