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는 연차라는 유급휴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다음해에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 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발생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가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시 1일이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3년이상 계속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기므로 연차는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많아집니다. 하지만 +10일이 최장 발생 한도입니다.(최대 연차는 21년 근속시 도달함)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연차 발생기준에 맞게 생성된 일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니다. 위의 연차 발생기준에 해당하는 수량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를 한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 할수 있는데 1주 근무시간 및 급여액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알고 있으면 바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통상임금이 나오면 그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를 하면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세금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바로가기 옆에 링크로 갈수 있으며, 유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이용하며, 근로자에게 서면 서명을 받았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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