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4월 4일 판결이 나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인용이다 기각, 각하라서 파면은 없을 것이다.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한 인용 기각 각하 뜻 정리 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뜻 정리
일단 소송을 할때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 소를 청구한 사람이고 이 탄핵사건에서는 민주당쪽 이 됩니다. 피고는 소를 당한 쪽 윤석열 대통령이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이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답변이 인용, 기각, 각하 3종류가 나올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답변을 정리합니다.
인용 뜻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인용이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그것은 원고가 소송에서 이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는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각 뜻
기각이 되었다는것은 쉽게 말하면 원고가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각하 뜻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 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소송해보기도 전에 짤린 것입니다.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으므로 진행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헌법재판관이 현직이 8명있는 지금 상황에서 6명이상이 인용을 했다고 하면 탄핵입니다. 이러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처럼 다시 조기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3명이상이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낸다면 소추는 기각이 됩니다. 이러면 다시 직무 복귀하게 됩니다.
내일 4월4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라는 안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