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최대한 작게 내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할인 되는지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납 신청해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할인이 됩니다. 이전에는 거의 10% 할인이었는데, 이제 연납할인의 할인율도 줄고 있습니다.
- 1월 : 2~12월 11개월분은 7%
- 3월 : 4~12월 9개월분의 7%
- 6월 7~12월 6개월 분의 7%
- 9월 10~12월 3개월 분의 7%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실제로 연 수익률 7%의 예적금은 없으니, 연납해서 7% 할인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거기다가 카드로 3개월 무이자가되니 3개월 무이자 카드로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이라고 계산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 세금 납부는 실적에서도 제외되고 마일리지 혜택도 못 받으므로 그냥 3개월 무이자 받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및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율등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고, 실수가 없으니 그냥 납부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따로 내용도 안 적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기간
처음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접속합니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부가서비스 탭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이후부터는 개인 인증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연납신청이 되고 나면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납부기간은 1월 16일에서 1월 31일 까지 이므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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