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자동사 검사를 받으라고 알림 및 통지서가 날라와서 자동차 검사 기간과 비용, 과태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하는 법
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기간은 집으로 통지서 날라 옵니다. 아니면 전자문서 요청을 했으면 전자문서로도 통지서가 옵니다. 일단 통지서가 날라왔으면 그 정해진 날짜 앞달1달 뒷달 한달 총 3달 중에 자동차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 정해진 날짜는 보통 차를 등록한 날짜입니다. 내차가 오늘 2월 28일에 등록했다면 그 날짜 기준 한달 앞뒤 1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는 차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적용차령 | 유효기간 | |
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그리고 정확한 기간 및 바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할려면 아래 사이트 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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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 에서 바로 조회 및 검색 가능합니다. 옆의 링크로 바로 접속하여,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가 바로 뜨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차번호와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차량검사를 해야하는 기간인지가 뜨고, 바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과태료
과태료는 지연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 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인 경우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 원
자동차 검사 비용
비용은 위의 표와 같지만, 공인 검사소인지 사제 검사소인지에 따라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수 있지만 거의 위의 가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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