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과 면허취소 여부 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
자전거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음주운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다니는 아무나 검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때나 아니면 좀 운전이 이상하거나 할 때 검문을 요청합니다.
자동차와 같이 호흡측정이 대부분이고, 요청하면 혈액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자전거 동호회 밀집구역에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기기도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일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니므로, 일반 페달 자전거를 음주운전해도 자동차 운전면허 면허취소는 할수 없습니다. 아예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동 자전거면 다릅니다.
전기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전기자전거중에서 일반 PAS 방식의 자전거(운전자가 페달 밝으면 전기모터가 가동하며 가속에 도움주는 자전거)는 그냥 일반 자전거이므로, 안전모 착용만 하면 위와 똑같이 그냥 자전거 처분입니다. 면허취소 같은 것 없이 2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라고 하여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등은 일반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류의 스로틀방식의 전기 자전거류는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처분사례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는 위험하므로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취급하므로, 면허취소도 되니 자전거라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음주운전 기준과 처버른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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