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서 환자가 생기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서류등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뜻 정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8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 소득, 재산등 기준에 해당해야 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중증환자 산정특례 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질환, 난치병 질환, 중증화상등)과 중증 외상 환자도 지원됩니다.
이 부분은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과 비슷합니다. 아래 글을 보면 더 쉽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는 전국민이 해당 질환에 걸렸을때 보조 해주는 것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좀 더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지원해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하위 50%)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중위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여부 확인은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발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대비 15% 초과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 지원제외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의료비 부담수준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범위
-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 항목 차감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감,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
-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심사후 1천만원 추가 지원)
- 질환별 입원 일수 외래 진료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위의 링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우미를 운영중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더 쉽게 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외 대상
해당 대상에 해당되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나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다빈치 로봇수술과 같은 치료는 해당이 안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항목
추가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고 200%이하 가구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큰경우나, 의료비 수준이 연간 소득 15%이하인 경우, 중증환자 질환으로 고액 의료비 발생, 지원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시에도 개별심사로 지원 될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와 이번 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면,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병을 치료할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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