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대상과 내용을 정리하고 감면신청서 작성 및 경정청구하는 것까지 정리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3년~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을 할때 혜택을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중소기업은 자산 5,000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규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은 만 15세~만 34세 사이 입니다. 군대를 같다오면 그 기간 만큼 연장되서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는 2021년 까지 입사하면 적용되고 신청시 입사일 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합 및 사회적 기업도 해당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그리고 감면이 안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은 이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보건업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면 대상자는 위의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일부터 3년 / 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세액공제로 빠지며 15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청년외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3년 의 근로소득 감면 혜택 70%를 적용합니다. 위의 3년이 청년외 인 위의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개인 근로자가 직접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회사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만약 회사에서 적용을 안해준다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퇴사후 직접 소득세 감면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 신고일로 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에서 경정 청구를 클릭하면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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