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차가 많다고 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관련 내용 정리
침수차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자기차량 손해담보 다시 말해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정상적으로 주차중이었거나 주행중에 집중호우를 맞아 침수 피해를 당했을때만 보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창문을 열어두었거나 선루프등이 열려있어서 침수가 되었다면 자연재해 취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 예보에 위험지역 주차를 했거나 운행을 했다면 고의사고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침수를 당해도 일부 과실금이 생길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물건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나 기타 개인적으로 설치한 악세사리등도 보상 없습니다.
침수차 보상기준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험개발원 기준)보다 싼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값으로 보상해줍니다. 여기서 차값이란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기준으로 취급합니다.
보험료 할증 될까?
이번 건과 같은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도 가입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썬루프나 창문 개방 여부, 위험지역에 있다가 침수당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할증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증도 안되지만 보험료 할인도 힘들다고 합니다.
신차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침수로 인한 피해로 폐차후 새차로 구입을 할려는 경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에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천재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것이 인증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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