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이전에는 터널안에서 차들이 차선변경을 막막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많이 났고 차선변경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터널 차선변경 벌금 벌점을 맞고는 합니다. 벌금 벌점은 얼마이고 단속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알아봅시다.
터널 차선변경 벌금 벌점 얼마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의하여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가 3항에 나와있는데 그 장소는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입니다.
그리고 위의 장소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사실 실제로는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거의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거의 90%가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신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 없이 벌금 벌점을 받고 내야 합니다.
아니면 일부 터널에 차선변경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터널안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법이 정한대로 차선변경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는데, 차로 폭 3.6m, 갓길폭 2.5m, 구간단속카메라 장치가 설치, 기준(ksc 3803)이상 조명이 있는 곳에서 터널안에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곳은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터널안에 줄이 그어져 있으므로 차로를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선으로 차선변경 금지 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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