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들은 한국으로 입국시에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서 음성확인서나 대체하는 자료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입국시 코로나 검사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특이사항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입국시 코로나 검사 폐지 관련 내용 정리
원래는 현지에서 출발해서 한국 입국 시 도착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PCR검사 또는 전문 신속 항원 검사 음성결과지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22년 9월 3일 부터 음성 결과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여행이나 출장 후 복귀시에 외국에서 진행했던 검사들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비행기나 선박편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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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는 유지
입국전에 코로나 검사는 안해도 되지만 입국이내 1일 내 PCR검사는 계속 지속됩니다.
이제 입국전 검사 폐지 되었고, 6월부터 진행되었던 입국객 격리면제로 인해서 다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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