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과 이 수당기준을 안지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휴일이나 공휴일은 똑같은 그냥 휴일입니다.
휴일등에 붙는 추가 수당들을 알기전에 통상임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직책수당, 상여금은 포함안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기준은 휴일 근로에 대해서 50~100%의 임금을 가산지급을 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50%만 가산하고, 이후 추가로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정도 더 야근을 했다면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00% 를 가산합니다.
아래 예를 통해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 1만원 근무자가 위의 경우처럼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만원*1.5*8시간)+(1만원*2*2시간) 으로 계산되어 총 1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일반 토요일 일요일 과 법적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로 연장근로 및 야간수당 계산방법등은 아래 글을 보시면 더 편할 것입니다.
수당 미지급시 대처법
5인 미만이 아닌 사업체에서 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수당을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니 아래 글을 보고 대처법을 보시고 알맞은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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