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등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대상 및 지급내용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정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동안 주민등록지를 경기도로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와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이나 이런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4만원을 지급하면서 최대 4분기를 지원합니다.
신청 지급 일정, 방법
신청기간은 11월 1일~11월 30일이며, 지급일은 12월 20일 입니다. 이번은 4분기 신청 일정이며, 1~3분기 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급 형식은 경기도의 시군 지역화폐 또는 카드, 모바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용지역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의 시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이상 매출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안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후 신청서 작성을 하면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면 쉽게 신청이 완료되고, 지난 분기 수령자는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그리고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것이 늦었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도 1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면 동일하게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하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므로, 사이트에서 해당 탭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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