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나 무궁화호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열차가 여러 사유로 지연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받을수 있는것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KTX 열차지연 보상기준 및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KTX 열차 지연 보상 기준 신청방법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 기준 | ① KTX/ITX청춘이 20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② ITX-새마을호/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③ 지연열차에 대한 정당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① 지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청구하는 경우 ② 승차권을 등 지연열차에 탑승했던 근거를 잃어버렸을 경우 ③ 승차권을 구입할 때 미리 열차지연 안내를 받거나, 승차권에 '지연보상 없음'이라고 인쇄되었을 경우 |
보상 방법 | ①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승차권을 가지고 전국 모든 역에서 청구 ② 코레일 회원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어플(코레일톡+)에서 보상 청구 가능, 단 스마트폰에서는 현금 대신 KTX마일리지로 적립. |
위의 표와 같이 KTX 기준 20분, 나머지 열차들은 40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레일 회원은 승차기록이 자체 시스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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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지연 보상 금액
구 분 | 지연시간 | 보상금액 | |
반환 | 할인증 | ||
KTX, ITX 청춘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2.5% | 25% |
40분 이상 ~ 1시간 미만 |
25% | 50% | |
1시간 이상 | 50% | 100% | |
일반열차 | 40분 이상 ~ 80분 미만 | 12.5% | 25% |
80분 이상 ~ 2시간 미만 | 25% | 50% | |
2시간 이상 |
50% | 100% |
위의 기준과 같이 보상금액이 책정됩니다. 자신이 산 티켓 금액에 지연시간을 보고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할인증으로 받으면 보시다 시피 2배나 크게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승차권을 살때만 사용가능하므로, 기차를 자주 타는 사람은 할인증을 받는 것이 이득이고, 1년에 몇번 안타는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KTX 열차 지연 보상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돈이지만, 알고 있으면 챙겨 받을수 있는 돈이므로, 이 글을 보셨다면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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