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대상 방법 총정리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제도 였습니다. 이것이 올해 2022년 4월 18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분기 기간 2022년 4월1일~4월 17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발표 되었습니다.
금액은 하한액이 100만원이 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대상 기간 및 기업 규모
먼저 2분기 기간이 위와 같이 4월 1일~4월 17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저금액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이하 중기업으로 제한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업종도 많이 축소가 되어,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카지노, 피씨방, 오락실,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해당되고, 시설 및 인원 제한으로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등이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 감소 기준
기준이 2019년이 됩니다. 19년 당시 영업 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비용등을 반영해서 계산이 됩니다. 19년 이후 사업을 열었다면 공적으로 매출을 증명할수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금액이나 현금, 신용카드 결제금액등이으로 비교를 합니다.
참고로 19년 해당일인 4월 1일~4월 19일의 매출과 22년의 해당일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되면 확인 요청제도를 활욯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방법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10월 4일 부터 입니다.
일반 확인 보상은 10월 4일 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기존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속보상으로 기존과 같이 5부제로 요일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아래와 신청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보통 당일날 신청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로 고민하시면 아래 대환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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