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비 인상으로 인하여, 난방비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국민 기준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받을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 기본 조건이고, 여기서 추가로 세대원 특성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소득기준과 이 특성기준이 동시에 해당될 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세대당 1개만 발급되고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절기 하절기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땡겨서 쓸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신청기간은 원래 22년 12월 31일 까지 23년도 분에 대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에 연장되어 올해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 바우처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위의 과정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차감 됩니다.
동절기의 경우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할수 있습니다. 선택한 난방방법을 해당 방법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니면 등유, 엘피지, 연탄 같은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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