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식품류 판매시에 기한이 표시 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와 주의사항, 각종 제품들의 소비기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정리
유통기한은 판매자의 중심으로 상품이 유통될수 있는 기한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60~7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실험하여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입니다.
유통기한 폐기 소비기한 도입 이유
유통기한은 위에 적은 것과 같이 섭취해도 되는 기간의 60~70%까지만 적혀있어서 소비자들은 먹어도 되는 것을 버리는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식량자원낭비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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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비 품목 유통기간 소비기한
몇가지 궁금할 만한 것들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우유 : +60일(냉장보관 기준) ->2023년에는 해당안됨
- 식빵 : +31일(미개봉+냉동보관 기준)
- 두부 : +23일(미개봉 냉장보관 기준)
- 라면 : +8개월일(미개봉 상온보관 기준)
- 계란 : 산란일+45일(냉장보관)
내생각 정리
확실히 소비기한으로 하면 좀 더 오래두고 먹게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만든 제품을 먹고 싶어하고 찾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유통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유통업자들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기간이 확실히 표기되니 그것은 좋은 점 같습니다.
또 다른 내년부터 달라지는 만나이 계산에 대해서 정리한 글도 보시면 좋습니다.
2022.12.09 - [분류 전체보기] - 만나이 계산방법 도입시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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