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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대상 기준 과 시기 방법에 대한 정리

유용2 2022. 8. 19.

몇 일전 네이버 전자문서로 주민세 납부를 하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이 먼저 납부시기와 방법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과세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 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8월 납부 주민세에 대한 총정리

납부기간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납부 가능하고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를 시작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사업소분(8/1~8/31), 개인분(8/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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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과세기준, 금액

주민세 개인분은 거주하는 곳의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금액은 1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1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러 취약자들은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고,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서 5~20만원 수준입니다.

납부방법

저처럼 네이버 문서등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로용지가 날라옵니다. 지로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낼수도 있고 가상계좌 입금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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