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몸이 안좋아서 일을 못 할 만큼 몸이 안좋으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한 대상자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보시면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질병퇴사도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하려면 조건
고용보험법에서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받을수 있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몸이 않 좋아서 휴직이나 다른 부서 발령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조항을 들어서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등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왠만하면 좋게 해결할 회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의사소견서, 재직중 진료기록사항 등을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시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도 판단해서 실업급여를 줄수 있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못 받으면 조치
회사에서 위와 같이 조치를 안해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증이 된다면 산재 보상을 걸어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등을 써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문제로 크게 이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을 넣을 사유등도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고용노동부 지사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통은 문제가 안 커지도록 서로 합의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하실텐데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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