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간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풀렸던 코로나 관련 규제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지난 몇 달간 생활방역체제가 되면서 확진자 격리기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아보니,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7일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의경우에는 입국 첫날에 PCR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7월 11일 부터 생활지원금은 축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00%이하의 가구에만 생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해당 표에 나와있는 중위소득이하의 금액이 나온다면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해당 되는 가구라면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안내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안내를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변경된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금 및 격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았으나, 변경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 관할 주민센터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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