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택배가 빠르고 잘 도난 당하지 않는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택배 분실사고도 발생은 합니다. 택배 분실 해결방법 과 보상 및 한도 정리했습니다.
배송중 택배 분실 해결방법
택배 송장이 뜨고, 배송중에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 것은 택배 배송 및 이송 중에 문제 택배사에서 무조건 물품가액 전체를 배송해 줍니다. 하지만 운송장에 기입하는 물품가액만을 보상해주므로, 택배 보내는 사람은 꼭 물품 가액을 정확히 적도록 합시다.
이경우는 택배사 허브 등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택배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하면, 자기들이 찾아보고 난뒤 정말 분실했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다 물건을 찾으면 발송을 해줍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문앞등 지정된 장소에 배송후 분실 사라진 경우
코로나로 비대면 배송이 권장되면서, 현재는 고객과 협의해 반송하거나 협의장소에 보관가능하고,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완료 후 사라진 경우, 고객이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서 클레임을 걸면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을 해줍니다.(택배 표준약관 제 22조 손해배상)
택배 분실 파손시 피해보상 신청방법
일단 배송 완료로 알림이 왔는데 택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배송 택배 기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거의 90%는 오배송 사고로, 택배 기사님이 다시 배달해 줍니다. 만약 배송기사와 연락이 잘 안되면 판매사에 배송이 안됬다고 클레임을 걸면 택배사에서 더 신경을 써서 택배 분실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배송기사님과 해결이 안되면,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무조건 14일 이내(분실 파손 확인된 날로 부터)택배사 홈페이지에 클레임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의 표준약관 내용으로 우선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발송운송장에 적힌 금액 만큼 배상하는 것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고 50만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여기서도 조치가 안되면 소비자 상담센터로 클레임을 거셔야 합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시거나 사이트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물품가액이 적힌 영수증과 운송장 내역이 있는 것을 캡처라던지 해서 보관해두고 쓸수있습니다.
배송완료 증거 있는데 분실
택배 배송완료 후,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라면 호수와 택배가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던가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해야합니다. 절도사건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수사를 해줄 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억울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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