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작 전 면세점 이용방법 온라인 출국장 알아보고, 한도나 교환 환불 처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면세점 이용방법
시내면세점 이용시
- 면제점 이용방법은 다를게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등은 오프라인 면세점은 그냥 가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백화점 및 마트와 달리, 결제를 해도 제품을 바로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제시 해외 출국 날짜와 비행기 시간을 알려주면, 면세점에서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면세점에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구매를 하면 출국장 어디에서 제품을 인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교환권 및 약도도 줍니다.
- 그리고 출국일에 면세점에서 안내해 준 장소로 이동하여 항공권 및 본인 신분증을 보여주면 제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 이용시
- 항공권 결제 및 당일 공항 도학, 수화물 부치고, 탑승 수속을 끝내고 게이트에 들어감.
- 출국장내 면세점이 있고 그냥 쇼핑을 바로 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다음 바로 출국하면 끝입니다.
인터넷 면세점 이용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도 본인의 집으로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 면세점 이용한 것과 동일하게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출국장 지정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능한도, 면세한도
출국시에는 내국인 구매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을 할 경우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구매한도 800달러입니다.
이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고 출입국장 및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물품의 총액이 1인당 $800 초과시에는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안 걸릴수도 있지만, 의외로 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 경감액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20만원)
면세품 교환 환불 A/S 여부
면세점 구매자들도 해외 이송(항공택배 등)을 통해서 교환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한 상품을 직접 휴대하고 입국하여 교환 환불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휴대품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들도 구매자가 출국하는 떄 출국장 인도장소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면세품도 물품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환불 반품이 가능합니다.
각 브랜드별 A/S 정책에 따라 다르겠으나, 교환 환불이 안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에는 꼭 연락을 취하여 교환 환불 및 A/S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사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22년 코로나 이후 면세한도가 상향되었으면 현재는 800달러 기본에 술(양주, 위스키 등 동일(2L, 400달러 이하) 2병이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로 동일합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제주도도 일반 해외와 같이 800달러 + 술 2병, 담배 200개비 입니다. 제주도 여행시에 면세품 쇼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주도 면세점도 동일하게 인터넷으로도 이용가능하고, 출국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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