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보복운전을 당해서,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 신고방법 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보복운전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준도 엄격합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보복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상대방이 위협을 받았다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일체의 운전 행위입니다. 보통 사소한 일로 생긴 것을 보복을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폭운전과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9가지 위반 금지 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당,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 9가지 행위 중에서 2개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일단 난폭운전입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지만, 보복운전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위의 행위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행위는 보복운전이라고 봅니다.
-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여 후방 추돌 유도
- 급정지 후 욕설 폭언으로 상대방에게 공포 조성
- 차료변경 진로방해, 갓길로 몰아붙이기
위의 행위가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는 상해고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
형사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가 발생시 1~10년이하의 징역, 중상해 2년 이상시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이 발생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폭언,욕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금전적으로 처벌을 추가로 받게 할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위의 보복운전 예와 같은 행동을 당하고, 상대방이 내려서 말 또는 행동으로 위협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박을 들고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아님)을 방문하든지, 스마트 국민제보포털같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게 가능 좋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보복운전 신고탭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무조건 경찰에서는 답변이 옵니다. 증거를 잘 확인하고 상대방 번호판이 블박에 잘 기록되어 있어야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블박이 없다면 근처 cctv를 찾아 활용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차가 사고가 나거나 정지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차안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상 유리합니다. 핸드폰도 동영상 촬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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