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오토바이들은 아무 곳이나 주차 되어 있어 보행을 방해하거나,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규정 신고가능 여부 정리
당연히 오토바이 인도 주차는 불법주차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 불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차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인도 주차가 안된다는 점이 큰 차이 인 것 같습니다. 차는 당연히 인도에는 차를 주차 못합니다.
- 인도
- 교차로 가장자리
-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 비상소화장치 5미터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터널 안 및 다리위
- 도로공사를 하고있는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곳
- 시도 경찰청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진정한 곳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범칙금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점칙금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고방법인 지자체 신고는 받지 않고,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처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넣어줘야 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특수장소인 소방표지물 표지내 주정차 위반은 이륜차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워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6만원 입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방법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이트와 동일 이름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첫화면 간편한 교통위반신고->이륜차 위반 선택합니다.
- 위반항목, 위반장소, 위반위치를 선택하고 신고내용을 적은다음 신고를 누르면 신고 됩니다.
여기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때 꼭 번호반 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신고가 됩니다.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오토바이 경우
자동차가 타인의 빌라등에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크게 할 수있는것이 없는 것처럼 오토바이에도 크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을 불러도 해줄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래의 자동차의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대처법을 보고 동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불법주차 해결방법 빌라 개인주택 관련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얌체들이 남의 빌라나 개인주택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연락도 안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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