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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완벽 정리

유용2 2022. 10. 26.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용역회사등을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를 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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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용역업체나 본 업체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비자발적 퇴사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만약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아래 글에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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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정리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직장인들은 4대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특이 케이스로 1개월 동안 근무일수 8일 이상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1고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가입안해도 되고, 1개월 이상 지속시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필수 가입해야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요건도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일을 시키는 회사 또는 사용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해준다면 위에 말했다 시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일을 했다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1년 미만 일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미만 이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 계약 통한 1년 이상 근로시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온별 온도별 옷차림 간절기 필수 정보

한참 덥다가 요즘은 아침에는 제법 선선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가을이 다가오면서 서늘해지고 옷차림을 잘 못하면 더위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기온별 온도별 옷차림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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