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에 집중 폭우나 9월의 태풍 힌남노 같은 자연재해등에 사람은 무력합니다. 이런 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대해 정리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뜻 정리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이 재난지역이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지정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과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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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 사망/주택전파시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재난지수 81~100등급 30만원 )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국세 납세 유예 :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최대 1년 납기연장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농업, 임업, 어업, 주택에 관련하여 1.5~2.0%의 이율로 융자 지원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연장 가능)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한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특별재난지역 혜택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추가
위의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특별재난지역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태로 추가로 글 수정합니다.
이태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구호금
일단 이번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대한 규정 및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서 사망 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합니다.
- 사망, 실종자는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
- 부상자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1~7급 : 1,000만원, 8~14등급 : 500만원
- 장례비 치료비 그외 수습비용도 별도로 지원
외국인들도 똑같이 기준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의 기본적인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추가한 구호금 내역까지 이번에 지급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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