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건은 22년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이며, 기존 보다 조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도 더 많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해야 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일수 있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위에 말한 사업자 가구에서 전문직은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금액
위의 표에 나온 설명으로 가구원 기준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 각 가구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연간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지원
- 홑벌이가구 :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 부부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위의 금액만 가지고도 산정이 가능한데,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금액기준
재산기준은 22년까지 2억이었으나 23년부터 2억 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이 있는대 빚이 3억이라도 재산을 3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기준 신청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 까지이고, 이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말이 됩니다.
위 기간은 반기 신청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22년 전체기간의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 지급일은 9월 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사이트, 국세청 앱인 손택스, ars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알림 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왔을 경우에도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손택스 및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제출 탭에 근로/자녀장려금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간편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2023.02.06 - [분류 전체보기]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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