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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 절차 필요서류 알아보자

유용2 2023. 8. 25.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필요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 신청 절차를 받은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간소화되어서,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말하는 개명허가 기준을 봅시다.

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거나 불편함등 납득할만한 이유라면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주보고 났더니 이름이 좋지아않다고 개명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들이나 신용불량자등 법적으로 봤을때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했을때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거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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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1. 일단은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로그인 합니다.
  3. 사이트 내 검색창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하며 서류 1개가 뜹니다. 
  4. 1번에서 확인했던 관할법원으로 선택하고 정보입력을 합니다.
  5. 개명 신청 이유 작성합니다.
  6. 준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7. 심사후 결정문 수령 

기각되면 항고 또는 재신임을 요청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불순한 의도만 아니면 거의 다 됩니다. 요즘에는 원칙적 허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송달료로 3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주민등록등본 상세
  2. 본인기본증명서 상세
  3.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4. 모친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부친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마무리

요즘에는 정말 대부분 다 됩니다. 자신이 불순한 의도만 없다만 문제 없습니다.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 심사후 결정문이 나오고 난뒤에 다시 개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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