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든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샀든 판매자의 부당한 대처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 보호원 고발 신고를 할수 있는데, 각 제품별로 환불이나 보상 규정은 다 다르지만 억울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 고발 신고할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신고 방법
소비자보호원은 현재 단체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소비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곳은 소비자의 권익을 세우기 위해서 생겨난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왠만한 억울한 일은 정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한국소비자원 신고 방법 정리
이 기관에 신고를 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민원으로 처리해서 무조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신청등이 있는데, 현재 가장 답변을 빨리 받고 내 민원이 접수된것을 알수 있는것은 인터넷 신고이므로 이 방법을 적어놓겠습니다.
반응형
제품등을 구매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신고를 할수는 없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한뒤에 답변을 받고 정말 내가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먼저 상담신청을 위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속하여, 상담조회를 통해서 유사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인터넷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합니다.
- 상담신청서를 작성할수 있고, 해당 제품이나 계약사항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을 첨부파일등으로 증빙해서 접수할수있습니다.
- 접수 완료가 되면 민원으로 처리되어 전문적인 답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 나의 케이스가 정말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는 사항이면 알아서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보통 합의권고를 합니다.
- 합의에 따라도 되고, 소송으로 갈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과 돈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의권고를 받으면 돈이든, 사과를 받든 합의점을 찾아서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