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아플때 병가를 쓸려고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내 규정으로 휴직을 시켜주는 것 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병가 기준
병가는 개인적 사유인 질병이나 아파서, 부상당해서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치료 회복을 위해서 휴직을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이 병가 유급 무급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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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무급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이니 굳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가로 쉴동안에 해고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로 돈은 안주지만 직장은 유지하게 해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수의 회사는 기준 몇일을 주고 유급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사에서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유급병가가 있다면 먼저 소진하고, 연차를 쓰던지 하면 되겠습니다.
병가 연차 차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가를 쓰지 않고, 연차 제도를 활용하여 회복을 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는 당연히 유급 휴가 이기 때문에 월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병가는 무급이므로, 월급에 지장이 100%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 반차 등 휴가 제도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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